부동산 대출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 시행)
부동산 대출규제 총정리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 기존: 한도 없음
- 변경 후: 수도권·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담대 불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강화
- LTV 80% → 70% 축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지방은 기존 규정 유지
✅ 정책성 대출 (디딤돌·버팀목) 한도 하향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후 한도 |
---|---|---|
일반 | 2.5억 | 2억 |
생애최초·청년 | 3억 | 2.4억 |
신혼부부 | 4억 | 3.2억 |
다자녀가구 | 5억 | 4억 |
※ 버팀목 대출도 동일하게 축소 (전세대출 목적 포함)
✅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1억 원 한도
- 다주택자 불가
✅ 주담대 만기 제한
- 기존 40년 만기 → 30년 이내로 축소
- 만기 연장을 통한 대출액 증가 차단 목적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
- 대출 심사 시 적용 금리 최소 1.5% 이상 높여 계산
-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주담대, 신용대출 포함)
- 실질 대출 가능 금액 감소 예상
✅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2025년 1월 13일부터 적용
- 기존 1.2
1.4% → **0.60.7%로 절반 수준**
✅ 8.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확대
- 소득 기준: 1.3억 → 2.5억 원
-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폭 0.2% → 0.4%
📊 요약표
항목 | 기존 | 2025년 6월 28일 이후 |
---|---|---|
수도권 주담대 한도 | 무제한 | 6억 원 이내 |
생애최초 LTV | 80% | 70% + 전입 의무 |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 최대 5억 | 최대 4억 |
다주택자 대출 | 일부 허용 | 원칙적 금지 |
대출 만기 | 최대 40년 | 최대 30년 |
스트레스 DSR 적용 | 2단계 | 3단계, 최소 1.5% 가산 |
중도상환 수수료 | 1.2~1.4% | 0.6~0.7% |
마무리하며
이번 규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대출 한도 및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