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총정리(2025년 6월 28부터 시행) : 달라지는 대출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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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 시행)

부동산 대출규제 총정리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 기존: 한도 없음
  • 변경 후: 수도권·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담대 불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강화

  • LTV 80% → 70% 축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지방은 기존 규정 유지

✅ 정책성 대출 (디딤돌·버팀목) 한도 하향

구분기존 한도변경 후 한도
일반2.5억2억
생애최초·청년3억2.4억
신혼부부4억3.2억
다자녀가구5억4억

버팀목 대출도 동일하게 축소 (전세대출 목적 포함)


✅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1억 원 한도
  • 다주택자 불가

✅ 주담대 만기 제한

  • 기존 40년 만기 → 30년 이내로 축소
  • 만기 연장을 통한 대출액 증가 차단 목적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

  • 대출 심사 시 적용 금리 최소 1.5% 이상 높여 계산
  •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주담대, 신용대출 포함)
  • 실질 대출 가능 금액 감소 예상

✅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2025년 1월 13일부터 적용
  • 기존 1.21.4% → **0.60.7%로 절반 수준**

✅ 8.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확대

  • 소득 기준: 1.3억 → 2.5억 원
  •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폭 0.2% → 0.4%

📊 요약표

항목기존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 주담대 한도무제한6억 원 이내
생애최초 LTV80%70% + 전입 의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최대 5억최대 4억
다주택자 대출일부 허용원칙적 금지
대출 만기최대 40년최대 30년
스트레스 DSR 적용2단계3단계, 최소 1.5% 가산
중도상환 수수료1.2~1.4%0.6~0.7%

마무리하며

이번 규제는 투기 수요 차단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대출 한도 및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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