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정권과 스탠스가 다르지 않죠. 심지어 다주택자들을 엄벌하는 정책은 여전히 유지중입니다. 여전히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 이 글로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부동산정책 1 :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조건 : 소득이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2.7~3.3%) , 5년간 적용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 대출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금리 : 소득이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2.3~3%) , 4년간 적용
2. 2024년 부동산정책 2 : 세법 개정
-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000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청약통장 제도 개편 ]
-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 가능)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다만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이제 2명도 다자녀 입니다.)
3. 2024년 부동산정책 3 :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4. 2024년 부동산정책 4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 지원 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상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 대출 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 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 배 - 대출 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의 회수 + 3년간 주담대 최급 금지 패널티)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 2.8%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4.3%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금액 상향 ]
- 240만원 → 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5. 2024년 부동산정책 5 :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 청약시에도 무주택자 지위유지 가능. 또한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2024년에 한해서 소형, 저가주택 양도를 허용할 예정임.
2024년도 부터 현재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2024년도 총부동산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마지막에 표시한 정책조차 어마어마한 공공자금이 투입될텐데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여러분들은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주택구입이나 전세를 알아볼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