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해야할 규제, 세금 정리 5가지

richard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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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세팅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무용 둘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체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 오피스텔의 주목적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글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 및 등록시 세금쪽으로 조심해야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투자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수 포함 유무가 달라집니다.

사용을 주거용 아니면 업무용으로 등록함에 따라 주택수 포함유무가 달라지고 주거용으로 등록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되기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개인은 일괄적으로 4.6% , 법인은 다량매입시 중과
    개인은 오피스텔 취득시 개수에 상관없이 4.6% 고정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명의로 매입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보유세 :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조치가 없을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고시서를 받아보면 업무용(건축물)으로 고지가 되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를 들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시 그 오피스텔은 주택분(주거용)이 되고 재산세도 (주택용)으로 부과되며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에도 포함됩니다.
  • 양도세 : 실제 주거용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양도시 주택수 포함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전입신고가 확인될 시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다른 주택매도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래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매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오피스텔 규제현황 (2023년도 기준)

오피스텔은 현재 무분별한 투자유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특히 소형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어 이로인해 다른 주택투자도 힘들어지는 양상으로 더이상 임대인이 양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의 공급부족으로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은 찾을 만한 집이 없어 애를 먹고 있으며 투자수요 상실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을 팔려는, 즉 거래조차 실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부족을 막기 위해 최근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배제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오피스텔 투자시 유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올하반기 전세매물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지금 다시금 오피스텔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해보면서 다같이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