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왜냐,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에 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전처럼 달달외울 필요없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전/월세를 (오피스텔, 빌라) , 결혼하셨거나 아이가 있는 부부들에겐 아파트매수를 위한 필수용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부동산 용어 정리(1) 사회초년생의 월세 및 전세 구할때 (오피스텔/빌라)
- 전세 : 일정기간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고 상호협의가 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목돈이 없을땐 일정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며 통상 전세금의 80% 정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임대인)한테 목돈을 그대로 돌려받아야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 전세 계약시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이니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월세 : 일정 보증금 (전세에 비하면 소액)을 맡기고 매달 돈을 집주인에게 내며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거액이 아니다보니 전세사기처럼 위험부담은 거의 없으며 매년 마지막달은 월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 우리 모두에게 신분증이 있듯이 각 집들도 고유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게 곧 ‘등기부등본’ 입니다. 집을 보증하는 가장 기본 문서이니 부동산에 꼭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 임대인 : 집주인을 뜻합니다.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집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 집주인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 임차인 : 집을 구하는 사람, 세입자를 뜻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 월세 및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 근저당 : 이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볼 때 집을 선택하면 근저당이 어떻게 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은행빚’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용어 정리(2) 아파트 매수할 때 (실거주 및 투자)
- 매수자와 매도자 : 매수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 / 매도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매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 청약할 때
1) 분양권 :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
2) 입주권 :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새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받는 것 (원주민한테 해당)
3) 조합원 : 새아파트를 추진하는 동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4) 전매 : 전세 혹은 매매로 아파트 분양 후 다른사람과 거래하는 행위
5) 프리미엄 혹은 마피 : 기존 분양가격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피가 붙을 때 (플피, 마피) / 플피는 가격이 오른거고 마피는 가격이 떨어진거임.
- 대출할 때
1) LTV :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예시) LTV 70%일 때, 집의 담보가격 (KB시세)이 1억이면 7,000만원 대출 가능.
2) DSR :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 자신의 소득에서 매달 대출을 갚아나가는 금액의 비율.
(예시) 당신의 DSR 은 40% 입니다. 그러면 연소득이 3,600만원이면 월소득이 300만원인데 이거의 40%인 120만원이 당신의 갚아야할 대출금의 한계입니다. 즉, 한달의 120만원은 당신이 총 받은 대출금에서 계산을 했을때 월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 분양하는 아파트 알아볼 때
1) 공급면적 : 실거주 면적(집 내부) + 공용면적(계단, 복도 등) 을 합한 면적
2) 전용면적 : 실거주 면적(집 내부)
3) 용적률 : 대지 위에 모든 층의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총 면적/대지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은 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4)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비하여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비율. 즉, 건물 1층들이 바닥의 총면적 / 대지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들이 많이 차지함. 닭장 아파트를 예시로 보면 됩니다.)
5) 보존등기 : 새로 지어진 신축아파트의 첫 출생신고 같은 개념입니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진 후 사용승인 후에 보존등기가 가능해집니다.
6)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입하는 등기로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표기됩니다.
3. 부동산 용어 정리(3) 경매에 사용되는 용어 (전세 세입자라면 필수)
-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시지가 : 국토부장관이 발표하는 시가로 표준공지시가 /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 기준으로 주택마다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 기준시가 : 국세청이 평가하는 시가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때 기준삼기 위한 가액입니다.
- 임의경매 : 채무자가 채권자(은행)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채권자(은행)가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라 하면 주로 임의경매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갚지못하여 나오는..
-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이되면 모든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깨끗한 권리의 주택이 됩니다.
- 깡통전세 :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이 많거나 혹은 주택시세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할 때 이를 깡통전세라 부릅니다. (법적 용어는 아님) 말 그대로 나의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때 쓰는 말입니다.